사회구민지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 원 형사보상

입력 | 2024-05-09 09:33   수정 | 2024-05-09 09:35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 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 보상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이후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 말고도 3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가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 5천 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