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뉴스타파 진상조사위 "허위보도 가능성 없어"

입력 | 2024-05-09 09:51   수정 | 2024-05-09 09:53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가 ″의도적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뉴스타파 진상조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신 전 위원장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보도 이전 사전 협의와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을 감안하면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을 신 전 위원장 또는 뉴스타파가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오랜 친분을 맺어온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사적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라 의도적인 오염이 이뤄지지 않았을 거란 추론에 기대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신 전 위원장의 김 씨 면담과 녹취에는 뉴스타파가 관리나 통제한 사실이 없다″며 ″둘의 금전거래도 둘 사이의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구매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두고는 ″십수 년에 걸친 노력과 가치를 전제로 여러 지인, 언론사를 상대로 매매 협상을 벌여왔다″며 ″도서 매매 행위였다는걸 추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대선 사흘 전, 신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은 김 씨와 허위보도를 공모하지 않았고, 김 씨가 건넨 돈은 자신의 책 ′혼맥지도′ 3권을 팔고 받은 정당한 책값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