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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입력 | 2024-05-10 10:14   수정 | 2024-05-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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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집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 함께 기소된 유튜버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나머지 집회 참여자들에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변함이 없었고 대법원도 1,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지난 대선 때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선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