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관계 아냐‥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입력 | 2024-05-20 09:28   수정 | 2024-05-20 09:28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계약이 만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절한 건 부당해고와 같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 경사노위에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 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계약이 갱신될 거란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