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초고금리'로 10억 뜯은 20대 무등록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 2024-05-20 11:10   수정 | 2024-05-20 11:10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 이율을 훌쩍 넘는 연 약 3천-5천%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이자 9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대 남성을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를 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