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지난해 말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하라고 지시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씨는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뭐냐″, ″복구 작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이팀장′으로 알려진 강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0대인 임 모 군과 김 모 양에게 ″낙서를 하면 3백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자신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강 씨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