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군포시의회, 김영란법 위반 의혹 하은호 시장 고발안건 의결

입력 | 2024-06-03 14:44   수정 | 2024-06-03 15:10
경기 군포시의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신금자 의원 등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MBC는 하 시장이 군포 지역 사업가에게 자신이 보유한 상가의 관리비와 골프비를 대납하게 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조만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의 취재는 수 차례 거부했던 하 시장은 의회 답변 등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