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마트에서 돌아다닌다"는 피해자 신고에‥60여억 원대 전세사기 수배자 붙잡혀

입력 | 2024-06-07 11:08   수정 | 2024-06-07 11:09
경기 수원시에서 60여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잠적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남성이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일대에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6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을 어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19년~2022년 말 임대인들 명의로 빌라 7채를 새로 지은 다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아 간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32명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5개월가량 잠적하다 지난 4월에 귀국한 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그제 이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이튿날인 어제저녁 6시 반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남성을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해 근처 한 아파트에 들어가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들 가운데 6명도 ″속아서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