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7 14:32 수정 | 2024-06-07 14:32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정 전 귀가해야한다는 보석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씨가 지난 4일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측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을 논의하다 자정이 넘은 걸 몰랐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 중인 정씨가 총선을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하면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추가로 조건을 부과했는데, 정씨가 이 조건을 어긴 겁니다.
이에 검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고,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부과한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제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경각심을 좀 가지라,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