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중학생 11명 성추행 혐의 기간제 교사 징역 10년 선고

입력 | 2024-06-18 12:03   수정 | 2024-06-18 12:03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14~15세 남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며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