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퇴거·10억 배상해야"

입력 | 2024-06-21 10:35   수정 | 2024-06-21 11:05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아트센터 나비가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니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지난 2000년 12월 SK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개관했습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 측이 퇴거를 요구한 것이라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서왔습니다.

노 관장 측의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며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한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지만,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