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최저임금 차등 폐지 집회하던 민주노총 23명 퇴거불응 혐의 체포

입력 | 2024-06-26 13:44   수정 | 2024-06-26 13:45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어 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연행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