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8 11:42 수정 | 2024-06-28 11:43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배우자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를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YTN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