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경복궁 외벽에 낙서를 한 사건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임에도 그간 사회구성원으로 살려고 노력해온 점과 피고인의 보호자가 범행 복구비용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