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법원,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가세연에 "1천만 원 배상"

입력 | 2024-06-28 11:45   수정 | 2024-06-28 11:45
이미 허위로 드러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송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말 가세연은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고, 이에 송 대표는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