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경기 하남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직전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2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 만난 지 1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했고,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별을 통보받은 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칼을 검색하고, 이와 비슷한 흉기 네 자루를 구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