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성 비위로 조합 신용 잃게 한 조합원 제명 가능"

입력 | 2024-07-05 10:01   수정 | 2024-07-05 10:01
조합이 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신용을 잃게 된 경우 조합원을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가 본인이 속했던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제명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박 씨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조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박 씨를 제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제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 행위가 개인 비위 행위일 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신용을 경제적 신용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지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농협의 존립 목적은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