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4 09:34 수정 | 2024-07-14 09:37
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다섯 달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살 아들을 혼자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고 누울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