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 진행

입력 | 2024-07-15 00:32   수정 | 2024-07-15 09:15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당 관계자들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늘(15일)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 씨가 피고인 신문을 받습니다.

앞서 김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재판에서 법인카드 관련 수사 내용을 물어보면 김 씨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라며 피고인 신문에 반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김 씨의 답변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 신문 사항을 양쪽에 의견을 물어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모두 10만 4천 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걸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