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차량 추락 뒤 도주한 '음주운전' 남성, 구속심사 불출석

입력 | 2024-07-19 10:22   수정 | 2024-07-19 10:22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고가에서 추락하자 도망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이 어제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긴급체포된 이 남성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석방될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출석 사유도 고지하지 않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소재를 확인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음주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인천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한 뒤 도망쳤고, 한 시간 뒤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