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여성에게 익명으로 '생일 축하' 문자와 속옷 배달‥2심도 스토킹 유죄

입력 | 2024-07-20 10:43   수정 | 2024-07-20 10:43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선물이라며 집으로 속옷을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2월 새벽 시간에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닷새 뒤 새벽에 ′복도를 확인해보라′는 문자와 함께 여성의 집으로 속옷 세트를 배달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속옷 세트를 반품하고 남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