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황구선

공무원 '입단속' 논란 공문‥원주시 "부적절한 표현, 유감"

입력 | 2024-08-13 16:03   수정 | 2024-08-13 17:35
직원들에게 승인받지 않은 언론 제보나 인터뷰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원주시가 ″오해와 심리적 불편을 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감사관 명의로 각 부서에 보낸 공문에서 ′사전 미승인 언론제보 및 인터뷰 주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을 ′언론 제보 및 인터뷰 관련 참고사항 알림′으로 정정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의 귀책으로 ′사전 미승인′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오해를 일으키고 시민들께 심리적 불편을 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면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고 행정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당부하는 취지였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공문 작성의 책임을 담당 부서로 돌렸고 제목과 일부 표현을 바꿨을 뿐 논란을 일으킨 ′경고성 공문′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앞서 지난달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언론 제보나 인터뷰에 주의하라는 공문에 제보했다가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판례를 첨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