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CCTV 딱 걸린 '바꿔치기'‥경찰 "둘 다 선처 없다"

입력 | 2024-08-16 10:28   수정 | 2024-08-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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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두 남성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나와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걷더니, 주차된 차량으로 향합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운전석에, 검은 옷 남성이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서울 상봉역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트럭을 들이박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서 내린 건 당초 조수석에 탔던 검은 옷차림의 남성.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직후 차량 내부에서 흰 옷 남성과 자리를 바꿨던 겁니다.

경찰은 실제 운전자인 A씨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추궁한 결과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꾸고, 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동승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화면 제공: 서울 중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