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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종다리' 상륙하는 제주 바다서 스노클링을? 20대 남성 결국‥
입력 | 2024-08-21 17:57 수정 | 2024-08-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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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던 제주.
강풍이 밀고 온 거센 파도가 해변으로 쉼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태풍 대비를 위해 제주도는 어제 오전 11시를 기해 모든 해안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대피 명령 4시간 반만인 지난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 건 물론 오후 5시쯤 제주 인근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수중 탐색의 일종인 ′스노클링′을 하다가 거센 물길에 휩쓸린 겁니다.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갯바위와 방파제, 해수욕장을 비롯해 연안 절벽 등에서의 관광과 낚시, 체험 활동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