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법원, '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인가‥107억원에 M&A

입력 | 2024-08-30 18:59   수정 | 2024-08-30 18:59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가 대량 미분양으로 재정난에 빠진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말미암은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 26일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인가 전 인수·합병, 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현진에버빌을 최종인수 예정자로 확정했고, 5월에는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107억 원을 완납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신일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의 업체로, 제주 중문 신일 해피트리, 방배 신일 해피트리 등의 시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