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하고 감금한 조폭‥징역 5년 확정

입력 | 2024-09-04 09:39   수정 | 2024-09-04 09:40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7월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하고 집에 가둔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를 문신 시술소로 데려가 ′평생 자신의 여자로 살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