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선하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

입력 | 2024-09-04 15:40   수정 | 2024-09-04 18:05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매달 소득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계속 9%였는데 이를 13%로 올립니다.

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받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08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42%에서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합니다.

또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세대별로 인상속도를 차등화해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합니다.

현재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되는 연금지급액을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 등에도 반영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합니다.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안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크레딧을 첫 아이부터 인정해주고, 병역의무의 보상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기한 상한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