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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7년간 지도 금지"에 남현희 벌컥 "난 속았을 뿐인데‥"
입력 | 2024-09-04 17:09 수정 | 2024-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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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씨 사기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빚어진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내린 ′제명′ 결정에 대해 남 씨가 재심을 신청하자, 상급단체인 서울시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남 씨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전청조 씨의 피해자 명예훼손에도 가담한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징계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남 씨 측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의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 제기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는 최근까지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청조 씨도 앞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엔 남 씨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어린이용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또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약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최후변론에서 ″지금은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