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 생긴 병원 직원, 법원서 산재 인정

입력 | 2024-09-09 23:44   수정 | 2024-09-09 23:46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재판부는 백신 접종 뒤 통증,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이 일어나는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린 작업치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신 접종과 질환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원 직원에게 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며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원고의 증상이 백신 접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재활을 도와하야 하는 작업 특성상 백신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