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들 2심도 실형‥"사회에 충격"

입력 | 2024-09-14 14:00   수정 | 2024-09-14 14:01
작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알려진 마약 모임의 참석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합성 마약을 받아 투약했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줄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작년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오전 모임에 참석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