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입력 | 2024-09-15 09:22   수정 | 2024-09-15 09:29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