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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더는 선처 못해" 폭발한 판사‥1심 파기하고 '법정구속'
입력 | 2024-09-15 15:02 수정 | 2024-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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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의 도로를 약 1km 운전했다가 적발된 50대 A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형사5부가 징역 1년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만 6번 적발돼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김형훈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