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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 협박' 허위발언 혐의에 "말이 좀 꼬였다"

입력 | 2024-09-20 17:11   수정 | 2024-09-20 17: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2021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것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만약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상급 기관이 ′왜 너희 안 하느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용도변경을 맡았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이 법정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