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가습기살균제로 아이 잃은 아버지‥국가책임 인정,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입력 | 2024-09-29 10:23   수정 | 2024-09-29 10:40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가 유족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 장관 등이 제한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마치 물질 자체에 유독성이 없는 것처럼 알려 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은 구제급여 약 2억 원을 이미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