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광부였던 근로자는 43세였던 1986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와 방광 결석 등 중상을 입고 요양생활을 하다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진폐증과 활동성 폐결핵 등 증상으로도 장해등급 3급을 판정을 함께 받았습니다.
투병생활을 이어가던 근로자는 2020년 9월 숨졌는데, 직접 사인은 장이 늘어나는 증상을 가진 ′독성 거대결장′이라는 장 질환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34년 동안 투병했고, 기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승인상병·합병증이 독성 거대결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