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돼도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었다″며,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대처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응을 소홀히 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