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무죄 받은 박희영 '후다닥'‥"이게 나라냐" 폭발한 유족들

입력 | 2024-09-30 18:02   수정 | 2024-09-30 18:0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호인력의 호위 속에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근처에서 거세게 항의하지만 박 구청장은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차에 탄 뒤에도 앞을 막아섰지만, 경호인력이 통제에 나서 박 구청장은 법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어떻게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줄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정민/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59명이 죽었는데, 159명이 죽었는데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디 있는 거야. 159명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야.″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한 유가족은 법원 앞에 쓰러져 그대로 오열했고,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담장 철책을 붙잡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을 예견할 수 없었고, 미흡한 조치가 있었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피해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