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법원,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 2024-10-02 10:45   수정 | 2024-10-02 10:45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사주 매입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