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후 집을 매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8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기 집에 찾아온 위층 거주자인 19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다툰 걸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