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정산대금 지급 불능 위기를 알고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1~2년 전부터 알았는데도 판매자들을 속였다고 적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류화현 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지인에게 ′위메프는 빚의 늪′, ′상품권 지옥′이라거나, ′구영배는 위시 인수하면 1천억 수혈해준다지만 수혈해도 다시 적자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구영배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한 목적도 자금을 끌어 쓰고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나스닥 상장에 필요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함이었고, 티몬·위메프의 경영 개선과 기업 존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 대표가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하고, 이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봤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티몬이 큐텐에 대한 무리한 자금 지원으로 연쇄적인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뒤, 구 대표가 다음 달 인수 예정이었던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을 유출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의 악화된 재정 상황을 보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구 대표는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큐텐이 티몬 등 3사와 서비스계약을 맺고 10억 원의 마진을 얻음으로써 큐텐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와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한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하는 방안을 세운 뒤, 티몬·위메프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회계 조직을 큐텐테크 소속으로 통합한 뒤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IT 업무와 재무회계 업무 수수료를 큐텐으로 지급받는,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지난해 11월 미국 전자상거래사 ′위시′ 인수를 시도했지만 금융기관 대출에 난항을 겪자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위시를 인수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공격적인 상품권 판매를 통한 위시 인수자금 마련 계획′을 시행하고, 인수 전날까지 상품권을 판매해 총 5백억 원의 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병행함으로써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미정산대금은 1조 5천950억 원으로,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한 티몬·위메프 자금은 671억 원에 달합니다.
세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