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는 쿠팡에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천 62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