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4-10-16 11:17   수정 | 2024-10-16 15:37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황 씨는 불법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재판부에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 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고,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을 때는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자신의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