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트랙터 작업 중 다리 절단‥대법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해야"

입력 | 2024-10-16 12:06   수정 | 2024-10-16 12:06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의 재판에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2년 3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논에서 트랙터를 조작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회전 날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쟁점은 이 사건에 교통사고처리법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무엇을 적용할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데, 실제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업무 중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트랙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법상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고, 장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2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 1심 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씨의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1심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