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10-19 10:46   수정 | 2024-10-19 10:47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직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직원 등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일하다가 2022년 6∼12월 한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구성하는 렌즈, 센서 등 부품을 일체화한 구조체를 말합니다.

해당 국내 업체는 2018년께부터 애플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납품해 업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일당은 이 국내 업체의 장비 부품 소스코드와 설계 자료 등을 외장 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했으며, 일당은 새 회사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일하던 국내 업체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들의 범행은 해당 업체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들은 해당 업체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애플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