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영장심사 뒤 수갑차고 호송‥법원 "전광훈에 국가 배상해야"

입력 | 2024-10-26 10:32   수정 | 2024-10-26 11:33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두고 신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광훈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 종로경찰서까지 수갑을 채운 채 전 목사를 호송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낸 진정에서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경찰청 훈령 개정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