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도 실형‥'무고' 혐의는 무죄

입력 | 2024-11-17 18:12   수정 | 2024-11-17 18:13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든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 모 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피해자의 연락처와 마약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렇게 할 동기도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해당 사건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정원의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 씨는 2명의 인적사항을 필리핀 마약상에게 보내고, 이들의 주소로 마약이 반입되게 해 이들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