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처벌" 실형 확정

입력 | 2024-11-21 11:10   수정 | 2024-11-21 11:10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나 범죄의 가벌성 측면에서는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유튜브에서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