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 공고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변인이 지난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한 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