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후보자 모르게 선거 사무실 비용 지불‥정치자금법 처벌 안 돼"

입력 | 2024-12-02 08:45   수정 | 2024-12-02 08:45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선거 사무실을 빌린 사실을 해당 후보자가 몰랐다면, 빌린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 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관리비 등 1천4백여 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도 불법 기부 사실을 알았을 거라 보고 오 씨와 함께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오 씨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둘 다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대향범′ 법리를 근거로 이 전 구청장은 물론, 오 씨에게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이 마련이 됐지만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오 씨가 정치자금 제공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