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내란 선동' 혐의 석동현 "재갈 물리는 것‥무고 고소할 것"

입력 | 2024-12-22 20:13   수정 | 2024-12-23 10:17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무고죄로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본다″며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개 의견 표시를 못 하게 할 의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선전죄는 앞으로 범할 내란죄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것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17일과 19일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라거나,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그제 석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누가 고발을 주도했는지 알 수 없어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